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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 행정 도 넘었다" 의대교수들, 서울고법에 탄원서 제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제7부에 탄원서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했다. 이번 탄원서에는 2997명 의과대학 교수가 서명했다.전의교협은 탄원서에서 "어느 때보다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라며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로 현재의 의료사태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단초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전의교협 의대교수들은 9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2997명 의대교수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의교협은 탄원서에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의 문제점 5가지를 짚었다. 먼저 의대증원 행정처분 과정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로 제시한 3가지 연구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짚었다.세번째로 각 의과대학 현지실사조차 없이 졸속으로 의대증원을 추진한 점, 네번째로 한 언론사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정부는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으면 해당 회의록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고 했다.마지막 다섯번째로 재판부가 지난 4월 3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지난 2일 의대 모집인원, 현황발표를 감행한 것은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보라고 꼬집었다.이와 동시에 전의교협은 국민과 행정부, 사법부를 향한 입장문을 통해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마땅히 철회돼야한다"면서 "의대증원 2000명 증원은 의료계와 한번도 논의된 적 없다"고  밝혔다.앞서 정부가 의대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로 내세웠던 3대 연구는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고, 의대생 교육에 투입할 막대한 예산과 비용을 고려할 때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우려했다.전의교협은 "의사 수는 과학적 연구와 추계를 선행한 후 사회적 비용을 검토하는 것이 순리"라며 "2000명이라는 기준을 정한 후 논의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꼬집었다.특히 전의교협은 "복지부와 교육부의 고집스럽고 강압적인 폭주 행정은 도를 넘어 파국에 이르는 자멸적 행정"이라며 의대교수들의 참담함을 전했다. 
2024-05-09 19:15:13병·의원

내과의사회 "외국의사 수입, 국민도 실소할 정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외국의사 면허자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내과 의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대한내과의사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스스로 촉발한 심각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탁상행정을 거둬들이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내과의사회는 복지부가 8일 발표한 외국의사 수입 입법예고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내과의사회는 일단 외국의사가 원가 보전도 안되는 초저수가 보험제도에 사법 리스크가 높은 한국 의료현장에 지원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붕괴된 의료전달체계에 의사를 악마화하면서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국가에서 의사로서 일하고 싶어할 지 의문이라는 얘기다.게다가 비고의적 의료과실에도 고액의 합의금부터 배상하고 의사면허가 박탈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도 외국의사에겐 내키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의료 행위는 환자와의 소통으로 마음까지 치료하고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외국의사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만족을 줄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했다.또한 복지부의 의대증원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사 부족으로 외국의사를 수입한다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당장 외국의사를 수입하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내과의사회는 외국의사 진료허용을 추진하는 정부의 행태에 "지난 총선에서 민심을 확인하고도 의료계를 압박해 국민들마저 실소를 자아낼 만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한편, 복지부는 지난 8일, 보건의료 '심각' 단계에서 외국의사들이 국내 진료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2024-05-09 17:46:17병·의원

윤 대통령 "통일된 의견 없는 의료계…의정갈등 원인"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을 둘러싸고 3달째 이어지는 의정갈등 원인에 대해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의대증원 2000명 숫자에 대해서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닌 1년 이상 의정 논의 끝에 발표했다"며 의료개혁을 향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을 둘러싸고 3달째 이어지는 의정갈등 원인에 대해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대증원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정원 확대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 지역의료 보상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집단사직을 시작으로 정부와 의료계는 3달 가까이 갈등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의정갈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지난 30년 동안 갈등이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적인 설득에 따라 문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하지만 의대증원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하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상황에 비춰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민들 역시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장기간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를 다뤄왔음을 강조했다. 또한 각기 다른 의료단체 입장이 의정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와 의료계는 1년이 넘도록 이 문제를 의논했으며, 2000명은 갑자기 발표된 것이 아니다"며 "하지만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다. 회원 권익을 대변하는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병원협회, 교수협회 등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 갖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의료계와 협의하는데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어 "1년 이상 의대증원을 논의하면서 한 번도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는 결국 계속 미루자는 주장"이라며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길을 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또한 이 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점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의료수요 확대를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뿐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아프면 신속하게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올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며 "의료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정책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4-05-09 12:03:30정책

전공의 907명, 사직서 수리 금지 행정소송·헌법소원 제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직 전공의 907명이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쟁송절차를 진행한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907명은 지난 3일과 7일 정부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대리인으론 아미쿠스 메디쿠스 소속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했다.사직 전공의 907명이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정부의 집간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쟁송절차를 진행한다.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아미쿠스 메디쿠스를 결성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자발적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선 의사들과 함께 필수·지역 살리기 정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형적인 전공의 착취 구조가 타파될 수 있도록 전공의 처우 개선 및 전문의 중심 진료 부양책을 전공의들과 함께 고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 이를 통해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며 "사직 전공의들은 의협이나 대한전공의협회 집행부가 강요한다고 사직하지도 않고, 복귀하라고 강요한다고 복귀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전했다.이어 "의대정원 증원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지금 당장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망책패키지 전면 백지화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불통의 보건복지부 탁상행정가들에 대한 문책이 건설적 논의가 시작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2024-05-09 11:28:06병·의원

"상급종병 존폐위기…직원 급여지급도 어려운 상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상급종합병원이 존폐 위기에 몰렸다.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상급종합병원협의회 한승범 신임회장은 최근 상급종병의 경영위기를 우려했다.지난 4월 30일,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신임 회장에 취임한 고려대안암병원 한승범 병원장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경영난의 심각성을 알렸다.한 회장은 "현재의 상황은 상급종합병원의 존폐가 불투명한 위기 상황으로 환자로 보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단계"라며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 학교법인 기채 승인 등 특단의 정부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수련병원에 당직비를 포함한 인건비 일부와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태 장기화로 인해 병원의 누적 적자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조만간 병원 직원 급여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한 회장은 "현재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위기는 사실상 상급종합병원의 위기"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단기 계획을 포함하는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처럼 상급종합병원의 경영 위기에 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 대책마련을 위해 의료계 내부는 물론 외부의 다양한 전문가와 협력해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정부, 의료계,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화의 장도 마련하기로 했다.한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의 연구 및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의료 기술의 선진화와 글로벌 의료 커뮤니티 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회원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5-09 08:52:21병·의원

외국의사 허용 실효성 논란...의료계 "소송 남발에 누가하겠나" 조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하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지고 있다.의료계는 정부가 자초한 의료대란의 폐해를 수습하기 위해 외국의사까지 끌어들이려 한다고 비판했지만, 복지부는 외국 의사의 의료행위 허용 확대에 대한 의료계 부정적 시선은 확대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하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외국의사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그동안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외국에서 의대를 나오고,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뒤, 한국에서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했다. 그렇지 않은 외국의사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로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정부는 여기에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가 '심각'인 경우를 추가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의견수렴 절차 이후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을 시행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의사들이 비상 상황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규정을 만들어주려는 것"이라며 "근거를 만들어 두면 유사시에 해당 규정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2월 19일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즉, 의료법 개정이 완료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 속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대학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등과 같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그는 "현재의 보건의료 '심각' 단계는 건물이 무너지거나 하는 등의 재난은 아니지만 비상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 외국인 의사 면허 소지자도 봉사 차원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이어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점이 지금이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확대해석"이라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가 '심각'인 경우로 제한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수입을 위한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는 등의 개념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은 국민 건강권 위협"하지만 의료계는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 전공의에 이어 일부 교수진까지 병원을 떠나자, 정부가 의료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은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의대증원을 위해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해 의료대란을 야기하고 항의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행정처분·구속수사·면허취소 등 겁박과 탄압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3차 의료기관은 의료 체계 붕괴 직전인 상황으로 당장 5월이 지나면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으로 돌아갈 시기가 지나 수련을 포기해야 한다"며 "10년 뒤 의사수를 늘이겠다는 급진적 정책의 폐해가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언어가 통하지도 않는 외국의사들을 제대로 된 의사고시 평가 없이 허용해서 진료에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고, 의료계와 대화의 창을 열고 원점부터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서울시의사회 관계자 또한 "의료대란을 자초하고 이를 수습한다는 목적으로 외국의사면허 소지자를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이 놀랍다"며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의사를 향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나라에 어느 나라 의사가 와서 의료행위를 하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2024-05-09 05:30:00정책

외국 의사 면허소지자도 의료행위 허용…의료법 개정 추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가 가능하다.정부는 앞서 올해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08 17:09:07정책

부산대, 의대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정원 동결 또 다른 변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부산대학교가 7일 교무회의에서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별 정원 배정을 거부한 셈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동결하는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부산대는 7일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내용을 담은 학칙개정안을 부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교무위원들은 의대증원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의대생 집단휴학과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자는 취지에서 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산대 측은 개별대학이 증원규모를 확정하기 이전에 국가 공동체의 책임있는 주체들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교무회의에는 대학 총장을 비롯해 부총장, 대학원장, 입학본부장, 각 단과대학장 등 대학 운영의 총괄 책임자들이 참석해 결정한 것으로 이후 총장이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무회의에서 대학 정원 관련해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전례가 없는 만큼 이를 그대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선 교육부 등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충북의대 배장환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부산대학교가 학내 정의가 무엇인지, 상식에 근거한 판단이 무엇인지 보여줬다"면서 "충북대는 창피하게 생각해야한다"고 밝혔다.앞서 충북대는 교무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 기존 의대정원 49명에서 정부가 발표한 200명에서 125명으로 줄이는데 그친 바 있다.
2024-05-08 08:32:46병·의원

전공의 복귀 마지막 데드라인…놓치면 전문의 배출 차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사직 전공의들의 마지막 복귀 데드라인이 임박했다. 이번 마지노선을 넘기면 전공의들은 복귀할 의미가 사라지는 만큼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7일 병원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들이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마지노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특히 타 대학병원보다 일찍 사직을 시작한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2월 15일 사직한 것을 고려할 때 5월 15일을 넘기면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를 자격을 잃기 때문에 데드라인이 일주일 남은 셈이다.사직전공의가 5월내로 복귀하지 못할 경우 전문의 시험 자격을 잃으면서 복귀 가능성이 희박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들의 의료대란은 장기화 국면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사진= 메디칼타임즈전문의 자격시험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전공의가 휴직 등 부득이한 이유로 1개월 이상 수련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이때 당해 년도 추가수련을 받으려면 5월 31일까지 수련을 마무리지어야 하기 때문이다.만약 전공의들이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 내년도 필수의료 의사는 물론 전문의를 배출할 수 없다. 정부 입장에서도 내년도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다.수련병원 한 교수는 "사직한 전공의들은 내년도 전문의 시험 자격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면 복귀할 동기부여가 사라질 것"이라며 "수련 기한 내 추가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 마지막 타이밍…놓치면 의료대란 장기화더 문제는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올해 내내 복귀하지 않을 경우 그 파장이다. 결국 의료대란이 장기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빅5병원을 포함한 대형 수련병원 교수들은 일제히 번아웃을 호소하며 주 1회 휴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 더이상의 전공의 공백 상황에선 언제까지 진료를 이어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게 교수들의 공통된 입장이다.빅5병원 외과 교수는 "당직 근무와 수술, 외래는 물론 병동 주치의까지 감당해야하는 상황이다보니 한계가 느껴진다"면서 "더이상은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했다.그는 이어 "그나마 전공의 사직이 한시적이라고 믿고 버티고 있는데 만약 올해 내내 전공의 미복귀가 현실화되면 의대교수들의 이탈현상을 막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병원에 남더라도 장기전에 맞춰 수술 및 진료를 최대한으로 줄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현재보다 더 큰 의료공백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의대교수들의 전망이다.지방의 한 수련병원 교수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년도 전문의 배출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이고 올해 대학병원의 극심한 의료대란이 길어질 것"이라고 거듭 우려했다.
2024-05-08 05:30:00병·의원

말 많은 '의대증원 회의록' 공개되나…장·차관 공수처 고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언급한 최초의 회의록 공개 여부를 두고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재판부가 오는 10일까지 정부를 상대로 의대증원 2000명 결정의 과학적 근거 자료 및 대학 세부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 의대증원을 전면 무효화할 수 있는 묘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의료계는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당시 회의록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잡음이 나오자,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의료계는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당시 회의록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잡음이 나오자,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7일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 조규홍 장관·박민수 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오석환 차관·심인철 인재정책기획관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 관련 다른 소송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이병철 변호사는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죄에 해당한다"며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이어 "2000명 증원이 언급된 회의록에 대해 정부는 보정심을 포함한 회의록이 없다고 밝히더니 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을 갖고 있으며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장차관이 모두 참여하는 보정심 회의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며 "이처럼 중요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히다 언론을 통해 문제가 되니 작성해 보관 중이라고 매일매일 입장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에 따라 28번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복지부 입장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병철 변호사는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는 보건의료기본법과 같은 개별법에 규정된 회의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작성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회의록 작성은 알 권리 차원에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 간 협의했다 해도 직무상 의무 위반을 피해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분당차병원 정근영 사직 전공의 또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지적하며, 2000명이라는 구체적 숫자가 언급된 최초의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사직 전공의 "회의록 없다면  의대증원·필수의료패키지 무효화해야"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분당차병원 정근영 사직 전공의 또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지적하며, 2000명이라는 구체적 숫자가 언급된 최초의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그는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며 "당시 오고 간 내용들 중 얼마나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인지,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정부에 요청한다"며 "만약 회의록이 없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라는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행동을 멈춰달라"고 강조했다.끝으로 법조계를 향해 "정부의 사법의 판단 이전에 학교별 증원 규모를 발표하며 사법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만약 정부가 재판부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인용판결을 내림으로써 삼권분립의 정신과 정의를 실현해 주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작성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2024-05-07 17:29:48정책

의료 대란에 간호법 국회 통과 탄력…복지부 수정안 마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계류 중인 간호 관련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제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간호법이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논의가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3개 간호 관련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보건복지부가 계류 중인 간호 관련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제21대 국회 계류 3개 간호·간호사법 요약이들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의 간호법과 지난 3·4월 발의된 국민의힘 유의동·최연숙 의원의 간호사·간호법이다.앞서 간호법은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다. 이 법안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였다.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각 직역 단체 의견을 수렴해 간호법 수정안을 재발의 했다. 관련 법안을 보면 가장 논란이 컸던 지역사회 조항을 빼고 애초 목적이었던 간호인력 관련 규정에 집중하는 내용이 주다.구체적으로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지역별 수급 불균형 개선에 주안점을 뒀으며, 이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지난 3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발의한 간호사법은 여기에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에 대한 조항을 추가시켰다. 전문간호사는 그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전문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여기에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자격을 더 명확히 하는 한편, 요양보호사를 간호인력에 포함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간호가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특징이다.지난달 발의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간호법은 위 두 법안의 내용을 모두 차용해 상호보완하는 중간자적 위치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간호법에서 간호인력 처우 개선 및 업무 범위·자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식이다.또 국민의힘 간호사법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포괄적 진료지원·재택간호 기관 개설 관련 조항을 제외했다. 간병 인력을 간호인력 안에 포함하는 내용은 유지됐다.애초 이들 법안이 다시 국회에 상정돼 병합심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 관측이었다.간호법에서 고영인 의원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 유의동 의원 안이 발의됐을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포괄적 진료 지원 ▲간호사 재택간호 기관 개설 ▲요양보호사 간호인력 포함 조항 등을 문제 삼으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정부·여당발로 또다시 간호법이 발의되는 것은 부적절한 행보라는 지적이었다.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간호법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하지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간호법 논의가 탄력을 받은 상황이다. 이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꾸는 것이 시급해지면서 복지부가 PA 합법화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복지부 수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호사 업무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되, PA 법제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식이다.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유의동 의원 안의 조항도 유지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여기 강한 불쾌감을 표출하면서 관련 논의가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간호법 안에 PA를 포함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정안에 이를 포함하는 것은, 법안을 마음대로 조정하겠다는 월권행위라는 것. 이는 자신들의 편익을 위해 국회를 편법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병합심사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우리 당은 당론이 확고한 상황이다"며 "이 법안이 그냥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여러 단체와 의견을 조율하는 등 굉장히 긴 과정을 거쳤다. 정부는 그 이전엔 왜 간호법에 왜 안 된다고 한 것인지 사과나 반성하는 게 먼저라고 본다"말했다.이어 "정부나 여당 안이 어찌 됐건 우리는 우리 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간호법 논의 자체엔 동의하지만, 어떤 조항을 넣고 뺄지는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PA를 동의한다고 해도 이를 간호법에 포함할지는 결정한 바 없다. 간호법을 거부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 이를 마음대로 하려는 모습은 굉장한 월권행위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2024-05-07 05:30:00병·의원

오태윤 인증원장 "병원 자율인증률 높여나가는게 목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사직 여파로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어려움이 병원은 인증 유효기간을 유예하기로 할 계획이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오태윤 신임 원장은 1일 인터뷰에서 최근 전공의 사직 여파로 인증평가를 받기 어려운 의료기관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상급종합병원 등 의무 인증 대상인 의료기관들은 인증평가 여부에 따라 각종 수가 가산 등 혜택이 적용된다.기간 내 인증을 받지 못하면 수가 가산 등 인센티브 또한 사라진다. 오 신임 원장은 의료기관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근 의대증원 이슈 여파로 인증이 불가피한 경우 인증 유효기간을 유예하겠다고 한 것.의료기관평가인증원 오태윤 신임 원장은 자율인증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오 신임 원장은 "의외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예정대로 인증평가에 임하고 있다"면서 "중간 현장조사만 2개 의료기관이 연기했을 뿐 본조사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그에 따르면 인증평가 대상인 수련병원 55곳을 대상으로 인증평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진행하겠다고 답했다.전공의 사직에 따른 인증평가 기준도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한다. 인증평가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등 수련병원도 있지만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도 대상인만큼 의대증원 사태로 인해 기준이 달라지진 않는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도전장 낸 배경은?오 신임 원장은 흉부외과학회 이사장을 지낸 강북삼성병원 교수로 수술장에서 30여년 환자 진료에 매진해온 의료진.하지만 그 이전에 그는 90년대 중반, 보건복지부가 대한병원협회에 병원평가를 위탁했던 병원신임평가(당시 명칭) 평가위원으로 활동을 시작, 평가반장 역할을 맡았다.강북삼성병원에서도 병원신임평가 총괄 준비위원장을 맡아 병원 서비스, 적정성 평가 등 준비를 전담해왔다. 국내 병원평가 시스템을 안착 시킨 1세대인 셈이다.그는 "지난 30년간 환자 진료, 수술에 매진하는 일도 보람되고 의미가 있지만, 의료기관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안전을 강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도전장을 던지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신임 인증원, 최우선 과제는 오 신임 원장이 꼽는 최우선 과제는 일선 병원들의 자율인증율을 높이는 것이다.인증평가는 대부분 의무인증 해당 의료기관만 실시하지만, 더 많은 의료기관이 인증을 통해 의료질을 높이고 환자안전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으면 하는 게 그의 바람이다.그는 "자율 인증률을 10~20%까지 끌어 올리는 게 목표"라며 "의료기관 인증 개혁 TF를 가동해 기본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병원급 의료기관에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것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에 준하는 인증평가 기준을 들이대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참여 자체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얘기다.이와 더불어 평가인증에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오 신임 원장은 "인센티브 이외 평가인증 여부 자체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위상을 갖춰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인증평가도 진화…시대에 맞게 변화 준비또한 오 신임원장은 AI, 디지털헬스케어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인증평가를 준비 중이다.그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춰 의료기관 인증제도 또한 끊임없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의료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평가위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질을 높이고 조사위원 역량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같은 일환이다. 그에 따르면 국제의료질학회가 한국의 의료기관 인증평가 프로그램을 인증,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으면서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인증평가로 거듭났다.현재 인증평가 위원은 총 545명. 올해 190명을 충원해 총 800명 규모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 또한 인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이다.그는 의료환경을 고속도로에 비유하며 환자안전을 거듭 강조했다."의료라는 고속도로에 안전하고 건강한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마차나 수레, 혹은 고장난 버스가 다녀선 안된다"라며 "기준에 맞는 차량이 안전하게 국민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
2024-05-07 05:10:00병·의원

"전향적 검토" 의대교수들 정부·정치권 향한 마지막 호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적으로 사직에 이어 휴진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을 두고 마지막 호소를 이어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4일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 패널로 나선 의대교수들은 정부 혹은 정치권을 향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했다.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는 정치권을 향해 환자 전원을 의사가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는 정치권을 향해 "표 떨어질까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려가는 환자 전원을 막지 못하면서, 왜 의사가 책임져야 하느냐"라며 일갈했다.그는 "정부가 원하는 게 지역 내 압도적인 의료기관을 만들어 지역완결형 의료를 구축하는 것 아니냐"라며 "그렇다면 지역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전원을 의사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적어도 혈압약 받기위해 수도권으로 향하는 환자 전원을 정치권에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배 교수는 "의료를 교육과 안보 문제처럼 생각해 달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이고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수련 국가책임제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수단일 뿐이다.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전의교협이 주최한 4일 토론회 패널토의에 나선 의대교수들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했다. 전의교협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 서울아산병원 최창민 교수(호흡기내과)는 "전공의 사직 이후 교수들은 두달간 주 70~100시간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특히 필수과 교수들은 3일에 한번씩 당직을 하며 버티고 있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의료공백이 없다고 하고 있다"며 꼬집었다.그는 이어 "5월 내로 해결이 안되면 교수들도 병원을 떠나든가 혹은 진료를 더 줄여 유지할지 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라며 "의대증원만 중지되면 전향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부산대병원 오세욱 교수는 정부를 향해 "의과대학은 100명 200명 밀어넣고 돈 주고, 시설만 만든다고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지역·필수의료 또한 의대증원으로 낙수효과를 기대했다면 터무니 없는 기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의대증원 사태로 전공의들은 더욱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겼다"라고 우려했다.만약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의대증원 논의를 하려고 한다면 젊은의사를 포함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또한 이날 패널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정부의 행보는 전향적인 태도라고 볼 수 없다"면서 "젊은의사들이 현장에 돌아오려면 원점재검토에 준하는 정부의 결단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신 의원은 이를 위해선 먼저 정부가 앞서 의료계를 집단 악마화한 부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그는 이어 "2000명 증원 이후 무문별한 보건의료정책이 의료를 파탄시키고 붕괴시킨다면 추후 역사의 과오로 남을 것"이라며 "전문가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대정원을 논의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4-05-04 19:07:57병·의원

"서울고법에 투명하게 자료제출" 정부 압박나선 전의교협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4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을 향해 사법부가 요구한 의대증원 근거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해줄 것을 촉구했다.전의교협은 4일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자리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4일 토론회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의교협은 "복지부와 교육부는 스스로 투명하고, 공정하며,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전의교협에 따르면 앞서 서울고법은 오는 10일까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 회의록, 세부 예산계획 등 자료를 요구했다.이어 재판부 결정 이전에는 의대증원 절차를 진행하면 안된다고 적시한 점에서 의대 2000명 증원시 부실 교육 위험이 높다는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봤다.특히 전의교협 측은 서울고법이 이 같은 요구를 한 상황에서 지난 2일, 교육부와 대교협 측이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의대증원 현황을 발표한 것을 두고 날을 세웠다.전의교협 측은 "2000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며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또한 전의교협 측은 의학회 및 관련 학회와 연계해 의사 수 추계모형의 타당성, 수급관리 적정성, 예산 및 투자의 현실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30~50명의 국내외 전문가 풀을 구성 중이라고 밝혔다.향후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보하면 객관적으로 검증해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임을 강조했다.전의교협 측은 "정부는 의대증원 결정을 내린 근거가 될 수 있는 수준의 자료를 마땅히 제공해야한다"면서 "정부는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배분 절차를 당장 중지, 재검토 해야한다"고 말했다.
2024-05-04 17:04:47병·의원

이성규 병협 회장 "의료대란 위기속 취임 책임감 느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지난 2일 공식 취임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신임 회장이 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했다.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의대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대란으로 병원계의 위기속에 취임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적한 현안들을 실타래를 푸는 심정으로 한걸음씩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이 회장은 회장 출마시 약속했던 근거 중심의 선제적인 정책 제시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과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 말 보다는 행동으로 소통과 화합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시도 및 직능 병원회와 함께 한 목소리로 문제 해결을 위해 힘 쓸 것과 회원병원을 위한 해외연수 및 전시회 등 참여 기회 확대, 상설위원회를 중심으로 미래의료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도 했다.또한 '하나된 병협,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원'으로 향하는 위대한 길이 되도록 함께 만들어 가자는 다짐의 시간이 되기도 했다.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제42대 이철희, 김영태, 유경하, 조한호, 박승일, 이화성, 윤을식, 주영수, 고도일, 금기창 부회장 등 부회장단 11명과 유희철, 조승연, 유인상, 김진호, 김태완, 이필순, 김희열, 김상일 등 상설위원장 8명 및 사무국 직원이 함께했다.
2024-05-04 15:25:2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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